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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5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농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을 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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