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5115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소외 D은 2017. 4. 22.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1층 83.04㎡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29.부터 2019. 5.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소외 D과 피고들은 2018. 3.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1. 29.경 임대차보증금 중 35,000,000원을 원고와 소외 D에게 반환하였고, 소외 D의 채권자들이 소외 D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자 임대차보증금 중 157,500,000원{(350,000,000원 - 35,000,000원) × 1/2}을 소외 D을 피공탁자로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임대인으로서 공동하여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7,500,000원(350,000,000원 - 35,000,000원 - 1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