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8 2020가단1235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0. 10.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2017. 3. 29.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D,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기간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20년 초에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2020. 4. 8.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현재 1억 5,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임대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 1억 5,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