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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005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나. 인천 남구 D타워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E의 단독소유였는데 망 E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자녀인 피고 B와 소외 G가 있다.

다. 피고 C는 2016. 6. 27. 피고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F과 G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서 상속포기각서(갑 제3호증의 1)를 제시하였다.

위 상속포기각서 G 성명 우측의 서명은 G가 아니라 피고 C가 한 것이다.

마. G는 2016. 12. 7.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인인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인 G의 명백한 반대의사에 따라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임대인으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동임대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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