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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480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열린공간디자인(이하 ‘열린공간디자인’이라 한다)은 인테리어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M, N는 아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열린공간디자인과 각 내부시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들이며, 피고 O은 아래 다항 기재 ‘P’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원고들은 열린공간디자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수급인들로서 현재 열린공간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표 ‘채권액’ 기재와 같은 각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다.

열린공간디자인과 피고 M 간의 공사계약 열린공간디자인은 2012. 10. 25. 피고 M로부터 아산시 Q 9층에 있는 ‘R(뷔페 음식점)’의 내부시설공사를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3. 1. 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열린공간디자인은 이 사건 제1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M과 1, 2차에 걸쳐 추가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과 1,3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M은 이 사건 제1공사 및 위 1차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열린공간디자인과 피고 N 간의 공사계약 열린공간디자인은 2011. 8. 13. 피고 N로부터 인천 연수구 S 1E동 3층에 있는 ‘P(샤브샤브 음식점)’의 내부시설공사를 공사대금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9. 2.부터 2011.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열린공간디자인과 피고 N는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800만 원으로 정하고, 열린공간디자인이 피고 N의 개인채무 1,3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부분을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 O은 2012. 1. 20. 위 ‘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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