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발주자인 영광군청으로부터 2009. 12. 29. 향토음식 전문 특화시장 진입로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2009. 12. 29. B 공중목욕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2010. 3. 11. 칠암천 배수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를, 발주자인 완도군청으로부터 2010. 3. 24. 완도 도시계획도로 복개구간 보수 및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4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C으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의 일정한 비율(이하 ‘실행률’이라 한다)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위 실행률을 초과하는 공사비는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피고는 영광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1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90,671,000원, 이 사건 제2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133,750,050원, 제3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87,900,040원을, 완도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4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207,603,2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완도군청, 영광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3, 4공사의 공사대금에 실행률 78%로,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대금에 실행률 88%로 각 계산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