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피고는 2013. 5.경 B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로부터 B 건설 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3.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타일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00만 원에 하도급받았고, 2013. 7. 13.까지 약 20일에 걸쳐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확인서 작성 등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6. 400만 원, 2013. 9. 17. 800만 원 합계 1,2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남은 1,300만 원(= 2,500만 원 -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타일공사 전부를 C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3 설령 C에 대한 변제가 원고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하여야 할 식대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