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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7236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백화점 부근 도로는 1차로가 좌회전 전용차선, 234차로가 직진차선, 5차로가 우회전 전용차선인 편도5차로에서 교차로를 지나면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선인 1, 5차로가 사라지고 차선이 줄어들어 편도3차로가 되는 구조이다

(이하 위 편도5차로를 ‘이 사건 교차로 이전 도로’, 위 편도3차로를 ‘이 사건 교차로 이후 도로’라 한다). 다.

피고차량은 2018. 12. 12. 16:39경 이 사건 교차로 이전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 이후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 채 진로를 변경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 이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피고차량의 뒤쪽에서 피고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직진하여 오던 원고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짝 뒷부분 및 뒷문짝 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이 사건 교차로 이전 도로의 4차로와 이어지는 이 사건 교차로 이후 도로의 3차로에는 차량 몇 대가 주정차 중이었다. 라.

원고는 2018. 12.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차량의 수리비 1,885,6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뺀 1,685,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 6,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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