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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나5355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뉴그랜져 XG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2014. 1. 18. 08:30경 천안시 동남구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벽산아파트입구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우회전 하면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입하였는데, 바로 뒤에서 원고차량이 천안역 방면에서 병천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사거리를 통과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었음에도 우회전 하자마자 4차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있자 곧바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에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피하여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피고차량을 추월하여 다시 3차로 쪽으로 진입하고 난 뒤 속도를 줄여 정차할 때 피고차량이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뒷 범퍼 모서리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17.까지 보험금으로 원고차량 수리비 392,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우회전하고자 하는 피고차량은 전방의 직진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직진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한편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을 피하여 일단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다시 3차로로 변경하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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