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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5 2015고정114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D 공소장에 기재된 ‘E’ 은 ‘D’ 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신축 다세대주택 공사의 공사 감리자인데, 2013. 4. 27. 경 위 공사의 공정이 기초 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감리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 F에게 제출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1. 수사보고( 전화통화/ 국토 교통부 담당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6호, 제 25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철근 콘크리트 조 등 구조의 건축물 공사가 ‘ 기초 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 한 공정에 다다른 경우 공사 감리 자가 감리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건축법 제 25조 제 5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제 3 항의 문언상 명백하다.

공사 감리 자의 감리보고 제도는 건축법이 1995. 1. 5. 법률 제 491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도로 위 법률 개정 전에는 공무원이 공사의 공정마다 실시하는 ‘ 중간 점검제도’ 와 공사 완료 후 공무원이 공사현장을 확인한 후 사용 검사필 증을 교부하던 ‘ 사용 검사제도’ 가 있었는데, 공무원의 ‘ 중간 점검제도’ 는 공사 감리 자의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로, 공무원의 ‘ 사용 검사제도’ 는 공사 감리 자의 ‘ 감리 완료보고서’ 제출로 대체된 것임 건축주가 감리 중간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때가 사용 승인 신청 시라고 하여( 건축법 제 25조 제 5 항) 공사 감리 자가 건축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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