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 옥상과 벽체의 철근 배근, 단열재, 복도 창문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 서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감리 자인 피고인 B이 2012. 1. 10. 위 주택이 건축설계 및 관계 법령에 적합 하다는 내용으로 감리 중간보고서를, 2012. 3. 23. 동일한 내용의 감리 완료보고서를 각 작성한 후 건축주 피고인 A 명의로 광주 서구 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감리 중간보고서 및 감리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건축법 시행규칙의 감리보고서 서식에 관계 법령에 적합 여부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감리보고서에 기재가 요구되는 의견의 범위에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감리보고서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어떠한 특정 관련 법령의 기준에 부적합 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건축법상 공사 감리 자의 주된 업무는 공사 시공 자가 건축물을 설계 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 점, 감리보고서는 건축물이 설계도 서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중간 검사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