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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 다가구주택의 시공자 이자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다가구주택의 설계자 이자 공사 감리자이다.

가. 거짓으로 작성된 감리 중간보고서의 제출로 인한 건축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10. 18. 경부터 2012. 3. 23. 경까지 위 다가구주택을 시공하면서 설계도에 따라 옥상의 철근 배근을 200mm ×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하나 301mm ×303mm( 측정 평균값) 로 배 근하였고, 벽체의 철근 배근을 200mm ×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하나 233mm ×309mm( 측정 평균값) 로 배 근하였으며, 단열재는 80mm 로 설치하여야 하나 50mm 로 설치하였고, 복도 창문 7개를 2 중창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단 창으로 설치하여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 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 10.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위 건축물이 건축설계 및 관계 법령에 적합 하다는 내용으로 감리 중간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보고 인의 성명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건축행정업무 전산화시스템인 세 움터를 통해 허가권 자인 광주 서구 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 중간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거짓으로 작성된 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로 인한 건축법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3. 23.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위 건축물이 건축설계 및 관계 법령에 적합 하다는 내용으로 감리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보고 인의 성명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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