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12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감리 중간보고서는 건축주의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건축주에게 중간 감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기초 철근 배근 중간 검사가 실시된 2013. 4. 19. 이전에 이미 감리자 지위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므로 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2. 판단

가. 감리 중간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도과하지 않았고, 제출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 유죄의 이유’ 란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감리 자가 아니므로 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7. 건축주 F과 공사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 아산시 C, D 신축 다세대주택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공사 감리 자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철근 배치 완료를 전후하여 감리 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3. 5. 13. 경 건축주에게 이 사건 공사의 감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 75 쪽) .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