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공사 중 철근 ㆍ 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17. 경까지 충북 청원군 C에 건축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인 연면적 650제곱미터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의 철근 ㆍ 콘크리트 공사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공사 감리 자는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 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 시공자는 공사 감리 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로서 2013. 1. 14. 경 공사 감리 자인 D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E로부터 3 층 바닥 철근검사결과 설계보다 철근 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을 이유로 시정 보완 후 재검 측 받을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2013. 1. 15. 경 시정 후 재검 측을 받지 않고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 설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10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 허가서, 착공신고 필 증
1. 합의서
1. 공사 시정 지시 및 공사 중지 요청
1. 각 내용 증명 ( 수신 A)
1. A 명함 사본
1. 건축공사 민원사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
1. 위법 건축공사 보고서
1. 공사 감리 일지 (2013. 1. 14.에 작성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점), 건축법 제 110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