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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5노1089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어 상소 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장난삼아 피해자의 복부를 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의사는 없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복부를 때리고 바지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등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었다는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및 복부좌상 등”은 그 상처가 경미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무 치료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강제추행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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