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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6 2018노655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몇 달 뒤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다시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왜곡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유형력으로 제압하여 충동적즉흥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원심에서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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