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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3노353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상처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상처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를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거녀가 집을 나간 이후인 2009. 12. 3.부터 2010. 5. 7.까지 정신병원에서 우울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이후 한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집중된 시기인 2013. 6. 7.부터 2013. 8. 5.까지 정신병원에서 조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7. 3. 피고인의 주거지와 거리가 먼 김포시에서 술을 마시고 나체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어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하였다가 2013. 7. 6. 퇴원하였는데, 퇴원한지 이틀 만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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