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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8 2019노620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치료감호,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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