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06. 14. 선고 2007두6595 판결
매출액의 사외유출 여부[국승]
제목

매출액의 사외유출 여부

요지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액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