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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은 2011. 9. 6.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 이내 인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음으로써 위 형은 실효되지 아니하였다.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9.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0. 5. 22. 대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697』 피고인은 2020. 7. 16. 04:00 경 대구 중구 B 여관 C 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1만 원권 6 장 합계 6만 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2021 고단 1136』 피고인은 2021. 2. 25. 20:1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독서실 출입구 앞에서, 그곳 우산 보관 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우산을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697』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의 진술서 내사보고( 피해자 D 상대 전화 내사) 『2021 고단 1136』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F의 진술서 피해 품 사진 1 장, 범행장면 캡 처 사진 4장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시 2020 고단 4697 사건 증거 목록 순번 13)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및 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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