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 공소장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242면).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8. 03:1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뒤편에 설치된 철제 계단을 통해 공사 중인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16층에 올라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889,000원 상당의 전선(1.5mm, 2.5mm) 13묶음을 포대에 넣어 1층으로 내려온 후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7. 4.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559,000원 상당의 전선 등 공사 부품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여죄 관련 피해품을 밀바에 싣고가는 장면이 촬영된 동인천역 엘리베이터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