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2002. 10. 11.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2004. 3. 19. 같은 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3개월을, 2005. 7. 13.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받고 2008. 5.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0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해,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2. 7. 17.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08. 5. 하순 10: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부엌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소주’ 및 시가 1,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각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대구 달성군 F에 거주해 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을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괴롭혀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가.
2011.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하순 09:0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60세)가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G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타고 내려가자”고 말하였으나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