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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노30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공방을 G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바 있고, 세종대왕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G의 공동소유물이므로, 위 조형물의 소유자를 G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G이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에 참여하였을 당시에는 조형물 제작의 공정률이 80~90%에 이르렀고, G이 이 사건 조형물 제작에 참여하였던 부분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마무리 작업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 사이에 D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이 있었다

거나, 이 사건 조형물을 피고인과 G의 공동소유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형물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할 당시 피고인과 G이 동업관계에 있었다

거나 이 사건 조형물이 피고인과 G의 공동제작물로서 피고인과 G의 공동소유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① 피고인과 G은 공소외 I의 소개로 2013. 3. 9. 처음 만난 사이이다.

② 당시 피고인은 G에게 D 공방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제의한 사실은 있으나, 동업을 전제로 한 투자조건, 수익과 손실 분배 등에 관하여는 말한바가 없다.

③ G이 이 사건 사고(2013. 3. 13.) 전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에 참여한 기간은 단 2일간(3월 9일, 3월 12일)에 불과하고, 그 작업내용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조형물 하부 샌딩 등의 마무리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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