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공방의 대표로서 위 공방 작업장 내에서 2012. 9.경부터 세종대왕 형상의 조형물을 제작하고 있던 중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가 2013. 3. 13. 위 아트공방 작업장 내에서 F 코란도밴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위 조형물을 충돌하여 위 조형물의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가 가입한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상 위 조형물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신고할 경우 면책사항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사실은 G이 2013. 3.경부터 위 조형물 제작 작업에 일부 참여하였을 뿐 위 조형물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조형물의 소유자가 G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경 위 D 공방 내에서 마치 G이 위 조형물의 제작자라는 내용으로 작성일자를 2012. 10. 29.자로 소급하여 조형물 제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고, G은 2013. 3. 15.경 자신이 위 조형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위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는 등으로 위 조형물의 소유자가 G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대물배상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경위서
1.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사진, E의 확인서, G의 경위서, 계약서, G의 확인서, 보상처리확인서(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