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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0 2019나21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7월 하순경 원고에게 인디언 천막, 파고라, 터널, 액자(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의 제작을 의뢰한 사실, 원고가 2018. 8. 4.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대금으로 310만 원의 견적을 제시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2018. 8. 8. 위 대금 중 1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8.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조형물을 납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형물이 설치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녹이 스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비용이 원고의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형물에는 하도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페인트 도장 횟수보다 적게 도장이 이루어져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에 따라 부식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3,777,872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하자보수비용으로 감정된 3,777,872원은 이 사건 조형물 납품대금으로 원, 피고가 약정했던 310만 원보다 다액인 점, 이 사건 조형물이 납품된 지 1년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감정이 이루어진 점 등 공평의 원칙상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형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1,888,936원(= 3,777,872원×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결국 원고의 잔여 물품대금 160만 원에서 위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게 되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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