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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2. 선고 2019고합175 판결
가.특수재물손괴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다.일반물건방화
사건

2019고합175 가. 특수재물손괴

다.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3.가.나. C

4.가.나. D

5. 가.나. E

6.가.나. F

7.가.나. G

검사

이승현(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5. 2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 F,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 F,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F, G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1, 13:00경부터 'H단체(이하 'H단체'라고 함)' 등 보수단체에서 주최한 'I' 등 목적의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H단체 소속 회원 등 3,000여명은 2018. 3. 1. 17:5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세종로 로터리 방향으로 신고 범위를 넘어 행진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서울 종로구 J에 설치된 피해자 K 등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L 조형물(지름 3m, 높이 9m, L모양 철근구조물)을 가리키자, 피고인 E 등 집회 참가자들은 위 조형물에 올라가 그곳에 부착된 노란리본 등 장식물을 떼어내고 잡아당기는 등 손괴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자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조형물의 아랫부분을 들어 바로 옆 3m 아래 J 출입구 통로로 위 조형물을 밀어 넘어뜨려 위 조형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의 시가 합계 5,830,000원 상당의 J 상부 유리 경계벽 강화유리 3장 및 J 하부 연결 계단 난간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8:10경 위 조형물에서 떨어져 나간 쇠파이프로 위 L 조형물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C, 피고인 F, Q(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 M(2019.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은 같은 날 18:21경 J으로 떨어져 넘어진 위 조형물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이후 같은 날 18:25경 피고인 A, N(2019.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은 위 L 조형물의 조임 부분을 풀고, 피고인 C은 위 조형물을 발로 차) 위 조형물 중 일부를 뜯어내고, 피고인 A은 L 조형물 사이에 쇠파이프를 집어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조형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O(2019.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위 M은 위 조형물에서 떨어져 나간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위 L 조형물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E은 그곳에 있던 철제 물건을 L 조형물을 향해 던진 후 L 조형물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는 L 조형물에 부착된 전선 등을 뜯어냈다.

그 후 위와 같은 손괴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 B, P(2019.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은 같은 날 18:35경 이에 합세하여 위 L 조형물의 조임 부분을 풀어 해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K 등 소유의 위 L 조형물을 손괴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의 J 상부 유리경계벽 강화유리 3장 및 J 하부 연결 계단 난간 2개를 손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1. 13:00경부터 H단체 등 보수단체에서 주최한 'T' 등 목적의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손괴 행위를 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제2항과 같이 방화 행위를 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3. 1. 18:37경 위 J 출입구 부근에서, 위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가 제1의 가항의 손괴 행위 과정에서 쓰러진 L 조형물에 부착된 노란 리본 등에 불을 놓아 위 L 조형물 바닥 부분에 불을 피우는 것을 보자, 주변에 있는 종이류, 비닐류 등을 불이 나고 있는 곳에 넣어 불을 더 키우고, 이에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 경찰관은 소화기를 이용하여 이를 진화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에 참가한 위 P은 18:42경 위 L 조형물의 L 모양 부분에, 위 N은 위 L 조형물 바닥 부분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각각 불을 놓고,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은 위 P 등에게 계속하여 종이 등을 가져다주며 이를 도와주고, 이후 L 모양 부분에 올려놓은 비닐 등에 불길이 옮겨 붙으며 불길이 커지자, 피고인은 조형물 바닥 부분의 불을 놓은 부분에 종이류와 헝겊을 넣어 불길을 키워 위 L 조형물에 붙어 있는 LED 전선 등으로 불길이 번지게 하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N 및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불을 놓아 위 L 조형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0, M, P, N,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진술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의 고소장

1. 내사보고[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내용],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사진 첨부), 수사보고(Q 휴대폰 녹취내용 요약), 수사보고(군중들을 선동하는 모습 확인)

1. 전체 진행 사진, 각 채증 사진, 피고인들에 대한 채증 사진, 채증 동영상 등 CD1, CD2, CD3, 채증 동영상 등 CD4, CD5, CD6, 채증 동영상 등 CD7, CD8, CD9, 채증동영상 등 CD10, CD11, 2 동영상 CD, J 상부 유리 경계벽 손괴사진, J 하부 연결계단 난간 손괴사진, L 조형물이 J에 설치되어 있는 사진, L 조형물을 넘어뜨린 사진, L 조형물이 불에 타고 있는 사진, L 조형물이 전소된 사진, 견적서, 불법 행위 전체적인 흐름 사진 97장, CD 1장(A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재물손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 조형물 손괴로 인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 재물손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 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F은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호기심으로 L 조형물을 밟게된 것일 뿐,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L 조형물은 철골 구조물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위 조형물에 변형이나 손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 당시 위 조형물이 이미 상당 부분 파손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조형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을 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집회 참가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정하는 집회 참가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L 조형물 근처에 모여서 위 조형물 손괴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대부분 H단체 등 보수단체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로서, 위 조형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위 집회 참가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의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수단으로 태극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F 역시 태극기를 자신의 몸에 두른 채 위 조형물 손괴행위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F은 검찰에서 '2시에 오빠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고 30분 정도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지하철 출입구에 L 조형물이 있어서 그것을 밟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아래 나.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F은 위 조형물을 수차례에 걸쳐 발로 밟는 방법으로 이 사건 손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F은 '오빠를 만나 AA역 부근에 있는 식당(AB)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지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카드 결제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F은 위 식당에서 2018. 3. 1. 16:05경 결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 참가자는 반드시 집회의 전 과정에 참석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으로라도 공동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면 충분하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인 J은 피고인 F이 AA역 부근에서 자신의 집(경기도 광주시)으로 귀가하는 경로에 있지도 않다.

나. 피고인 C, F의 손괴행위 및 손괴의 고의 인정 여부

재물손괴죄의 손괴란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상실시키거나 훼손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물건의 중요한 부분을 훼손함을 요하지 않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더라도 상관이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F은 다중의 위력으로 L 조형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위 조형물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채증 사진 및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 F이 사건 당일 18:21경 J으로 넘어진 L 조형물 상단의 L 모양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발로 밟은 사실, 위 L 모양 부분은 철사 및 노란색 헝겊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위 L 모양 부분이 찌그러지고 헝겊 부위가 찢어진 사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8:25경 L 조형물 하단을 이루는 쇠파이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뜯어내었고 계속하여 위 조형물을 쇠파이프로 내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 F이 위 조형물의 효용을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C, FE L 조형물을 발로 밟거나 쇠파이프로 내려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위 조형물이 이미 상당 부분 파손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조형물을 계속하여 파손하는 행위는 그 효용을 훼손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F에게 위 조형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경위(피고인 C은 신문에 게재된 집회 개최 광고를 보고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F은 뜻을 같이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룬 상태에서 L 조형물을 함께 훼손하였고, 위 피고인들 역시 그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다. 피고인 C, D, E, F, G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2)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나. 피고인 B

1)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특수재물손괴죄 3)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C, D, E, F, G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벌금 300만 원), D, E, F, G(각 벌금 200만 원)

가. 공통된 양형사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지만 어느 경우에도 집회와 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넘어 행진을 하다가 J에 세워진 L조형물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조형물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발로 밟고 쇠파이프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L 조형물의 재산적 가치는 물론 위 조형물에 담긴 일반 국민들의 추모 감정까지 훼손되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집회의 단순 참가자들로서 다른 참가자들이 위 조형물을 손괴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사유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L 조형물을 밀어 넘어뜨려 위 조형물의 효용이 크게 훼손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소유의 유리경계벽 및 난간까지 훼손된 점,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손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위 조형물을 뜯고 싶어서 뜯은 것이고 보고 싶지 않아서 넘어뜨린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에까지 가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L 조형물 중 일부를 뜯어 내고 위 조형물을 쇠파이프 등으로 내리치는 등 손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E, G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L 조형물을 쇠파이프 등으로 내리치는 등 손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L 조형물을 발로 밟는 것에 그쳤을 뿐 그 이상의 중한 손괴행위는 하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재판장판사

판사송현직

판사박태수

주석

1) 공소장에는 피고인 C이 'L 조형물의 조임 부분을 풀어' 조형물 중 일부를 뜯어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L 조형물의 조임 부분을 풀어 조형물 중 일부를 뜯어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L. 조형물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위 조형물 중 일부를 뜯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위 공소사실 수정 부분은 조형물을 뜯어낸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3)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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