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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082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34,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4.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9. 24. 19:35경 D 운전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조수석에 동승하여 경기 이천 마장면 덕평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68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0km로 이동하다가, 고속도로 확장 공사용 방호벽을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운전자인 D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부이고, 피고는 D의 아버지이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9. 24.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 지난 2015.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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