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D 등 입주민들이 2009년 8월경 피고를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구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가 10년차 하자보수처리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A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후 2009. 9. 4.경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를 비롯한 각 동대표를 해임하고, 구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며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9. 9. 21.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원고가 구성된 사실, ② 원고는 2009. 12. 4.경 태림주택 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태림주택’이라고만 한다)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대한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대한종합관리’라고만 한다)와 새로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대한종합관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온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