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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3 2019나566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이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435호) 제1심 판결선고시로 보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단기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등 참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관련사건은 이 사건 건물의 K호 임차인이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고, 관련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건물 후면의 전기 인입선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가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이므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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