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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20272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9번째 줄부터 제5쪽 4번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K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K이 수사기관에 피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2010. 10. 18. 또는 피고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2011. 1. 14.’‘피고가 가해자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인 K이 원고에게 G과 C을 소개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20호증, 을 제4, 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K은 2010. 10. 18. I상가 분양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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