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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1196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857,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2014. 3. 12.경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에게 AO-4672PGSW 원단 8,241야드 미화 36,919.68달러 상당과 AO-9652CTLM 원단 13,439야드, 미화 60,878.67달러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다. 2) 피고는 2014. 3. 31.경 원고가 납품한 원단이 위 사양 및 수량대로 제대로 공급되어 이를 구매한다는 확인서를 발행해 주었고, 원고는 물품대금 합계 미화 97,798.350달러를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다.

3) 원고는 2014. 6. 5. 피고로부터 미화 51,778.35달러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018.2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나머지 물품대금 미화 46,020달러를 1달러에 1018.20원으로 환산한 46,857,5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를 넘는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3.경 납품한 원단 중 AO-9652CTLM 원단의 5개 색상 가운데 OIL색상의 원단이 변색되어 불완전이행 되었고,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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