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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2 2016가단176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17,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2016. 12. 8.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ㆍ판매업을, 피고들은 ‘E’라는 상호로 화섬직 제조ㆍ판매업을 한다.

나.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8. 8.까지 피고들에게 453,863,310원의 섬유원단을 납품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위 대금 중 357,846,293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96,017,017원(= 453,863,310원 - 357,846,2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2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F 등 봉제업체들로부터 발주를 받아 원고에게 원단 납품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첫 거래부터 무려 40일이나 늦게 납품을 하는 등 총 11번의 거래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적게는 15일에서 많게는 49일까지 납품을 지연하였고, 원고가 납품한 원단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도 있었다. ① YS16-11 제품은 4급 이상의 원단이 납품되어야 하는데, 납품된 원단은 3급에 지나지 않았고, 게다가 좌우이색에 위사 폭 주름, 위사 올 빠짐, 얼룩 오염 등의 하자도 있었고, ② YS16-12 제품은 4급 이상의 원단이 납품되어야 하는데, 납품된 원단은 3.5급에 지나지 않았고, 네프(Nep, 섬유가 서로 얽혀서 덩어리 모양이 되어 실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 등의 하자도 있었고, ③ YS16-45 제품은 4급 이상의 원단이 납품되어야 하는데, 납품된 원단은 3급에 지나지 않았고, 기모 편차로 인한 좌우이색 등의 하자도 있었고, ④ YS16-46 제품도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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