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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4. 22. 선고 2007구합48391 판결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국승]
제목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

요지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원고의 아버지가 작성한 확인서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일응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550,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누나인 원○주(1965. 3. 6.생)가 2005. 5. 25. 사망하자 ○○지방국세청장은 2006. 12.경 상속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원○상(1941. 2. 8.생)이 원○주로부터 받은 350,000,000원이 2003. 10. 31.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4. 3. 2.출금되어 원고의 처인 염○현이 개업한 '○○○○'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시설비용 50,000,000원으로 각 사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7. 4. 3. 원고에게 '원고가 2004. 3. 2. 원○상으로부터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원○상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어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상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인 2006. 12.경 "1997. 8.경과 2002. 초경 원○주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의 운영자금으로 합계 350,000,000원을 빌려 주었는데 2003. 10. 말경 이를 돌려받아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통장에 입금하고 그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4. 2.경 원고 부부가 ○○○○1)을 개업할 때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하라고 위 통장을 건네주었다. 이 사건 금액은 원고에게 준 것이고, 서로 간에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2005. 11.경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그의 처 명의로 가압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당시 원고의 어머니인 김○겸(1939. 8. 12.생)이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06. 12. 19. 피고 측 조사 당시 "2004. 3. ○○○○의 사업과 관련하여 원○상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으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 ○○○○을 그만두고 원○주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서 원○주가 ○○○○을 운영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 후 2005. 5. 25. 원○주가 사망하여 임대인인 조○성에게 보증금의 반환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사정을 모르는 조○성이 오히려 원○주와 관련한 공금횡령 등의 형사문제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06. 12. 현재 조○성, 원○주의 상속인으로서 남편인 민○진, 부모인 원○상, 김○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갖고 있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원○상에게 변제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빌딩 건물 및 그 대지는 2007. 1. 30. 강제경매되었는데, 공동소유자 등의 지분 분쟁으로 경매대금을 분배하지 못하고 있다.

○○○○은 '2004. 3. 2.'을 개업일로 하여 염○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가 2006. 2. 22. 폐업하였다.

(4) 한편, ○○○○병원에서 2007. 2. 25. 발급한 원○상에 대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상은 1990. 초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중풍 등 지병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2), 김○겸의 의무기록에는 "정신상태는 주의를 요하나 머리MRI는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 원○상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일응 원○상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원○상 사이에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서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설령, 부자간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환시기, 이자약정, 이율, 지연손해금률 등 소비대차 약정의 내용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고 또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증여자인 원○상은 이 사건 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김○겸 또한 당시 그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3), ④ 원○상이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4)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4, 5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갑 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원○상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

* 주석 *

1) ○○ ○○ ○○○ ○○-○에 있는 ○○빌딩 (지하 3층, 지상 7층)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빌딩은 2004. 3. 2. 원○주가 60%, 김○규, 조○성이 각 20%의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다가 2005. 2. 22. 김○규의 지분을 원○가 인수하면서 원○가 80%, 조○성이 20%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다.

* 주석 *

2) "다발성 연공성 뇌경색 및 심부백색진 부분의 허혈"로 기재되어 있다.

* 주석 *

3) 원고도 을 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갑 4, 5호증으이 각 기재만으로는 을 4호증이 원○상이나 김○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주석 *

4) 원고는 원○상이 원○주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하였고, 원○상과 원고가 170,0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채권채무가 소멸될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상은 원고에 대하여 18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상에게는 김○겸의 반환채무까지 소멸시킬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상이 상속한 원○주의 보증금반환채무는 68,571,428원(300,000,000원(임대차보증금)×4/5(원현주지분)×2/7(원○상의 상속지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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