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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03. 15. 선고 2006가단164418 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고지받고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김○○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06. 3. 14.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에게 ○○지방법원 2006. 3. 20. 접수 제2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김○○는 자신의 아들인 김○○에게 2002. 5. 2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6. 5. 11.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김○○에게 증여세 45,627,140원을 고지하였으나 김○○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김○○에게 49,733,450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지정을 통지하였다.

다. 김○○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6. 3. 20. 접수 제2615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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