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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12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원고 A는 아내, 원고 B, C은 자녀들, 피고는 망인의 누나인 G의 아들이다.

나. 증여계약서의 작성 2014. 3. 20. 망인과 G 및 피고 명의로, 망인이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G이 자신의 소유이던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피고는 2015. 1. 26. 망인과 G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848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에 망인과 G이 피고의 청구를 인정하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5. 6. 23.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6. 3. 10.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위 증여계약서에 기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망인이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당시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무효인바, 피고는 망인의 치매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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