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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5 2018나20385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말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5. 접수 제32896호 소유권이전등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1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증여인으로, 피고들을 수증인으로 하여 ‘증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6. 9. 1.자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망인 이름 옆에는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갑 제5, 7, 10, 11,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갑 제8, 21호증(각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망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이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956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서 외에는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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