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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8가단665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4. 11. 17.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B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피고 C은 원고의 여동생으로, 각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B은 안산시 단원구 D 대 32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과 사이의 1994. 10. 21.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4. 10. 24. 접수 제808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03. 2. 22.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법원 2003. 2. 25. 접수 제191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치매와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등기는 피고 B이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위조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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