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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2 2017노27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에 따라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처분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14. 1. 30. 자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 나) 피고인이 2013. 11. 경 조직한 번호계에서 4 구좌 반을 가입한 E이 2014. 5. 분부터 계 불입금 월 2,2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아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위 번호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하게 피해자 F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당초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편취하고자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번호계에 가입하도록 하고서 그 계 불입금을 지급 받은 것은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2. 10. 경 번호계를 조직할 당시 이미 과다한 채무에 따른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계 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서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번호계에 가입하도록 기망하여 그 계 불입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12. 11. 30.부터 2014. 6. 30.까지 계 불입금 사기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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