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5 2018노492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각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 무고 인들이 이 사건 각 관련 문건들을 위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적 증거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고소 행위로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 무고 인들에 대한 무고의 범의나 목적이 없었다.

2)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 주었을 뿐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기도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무고의 점에 관하여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 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