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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1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5세) 은 1982. 경 결혼한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 22: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 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턱, 입술과 양쪽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린 뒤, 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및 피해 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협의 이혼을 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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