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4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0. 8. 23. 경 결혼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8:3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311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부부관계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 싫다 ”라고 대답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말하면 들어 처먹지도 않는데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죽부인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목을 수회 조른 뒤 피해자를 위로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경위, 폭행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