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경 입국한 키 르기 스스 탄 국적의 피해자 C( 여, 41세) 와 그 무렵 국제 결혼을 하여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5. 6. 19:40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맞은편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반찬과 밥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끄집어 낸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 4, 5, 6 번 좌측 늑골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F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