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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6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16:45 경 인천 중구 C 빌딩 309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8 세) 이 피고인의 처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폭행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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