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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3 2018고단684
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해자 C(37세,여)는 2017. 11. 1.자로 결혼한 사이로 부부관계에 있다.

1. 2016. 8. 29.경 상해 피고인은 2016. 8. 29. 06:00경 강원도 홍천군 소재 D 내에서, 몸이 아파 워터파크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피해자의 골반이 가구에 부딪히게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10. 9.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0. 9. 2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집안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철제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몸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2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와 피해자 C(37세,여)는 2017. 11. 1.자로 결혼한 사이로 부부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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