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해자 C(37세,여)는 2017. 11. 1.자로 결혼한 사이로 부부관계에 있다.
1. 2016. 8. 29.경 상해 피고인은 2016. 8. 29. 06:00경 강원도 홍천군 소재 D 내에서, 몸이 아파 워터파크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피해자의 골반이 가구에 부딪히게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10. 9.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0. 9. 2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집안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철제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몸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2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와 피해자 C(37세,여)는 2017. 11. 1.자로 결혼한 사이로 부부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