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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5가단154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점을 운영할 점포를 알아보던 중 피고들의 중개를 통해 2014. 4. 9.경 D과 사이에, D이 임대인들로부터 임차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E C-11 점포 32.36㎡(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세 별도) 및 같은 C-16 점포 35.17㎡(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별도)”(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차관계를 원고가 D으로부터 현재 설치된 시설물 상태 하에 양수받고 D에게 권리금으로 점포당 각 2,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4. 4. 15.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6,000만 원 및 위 권리금 합계 4,000만 원의 총 1억 원을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한 피고 C의 예금계좌(우리은행)로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원고에게 2014. 4. 18. 및 2014. 4. 30.까지 임대인들과의 임대차관계를 승계시켜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임대인들의 거부로 인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로부터 1억 원 중 임대차보증금 부분인 6,00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권리금 부분인 4,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D과 사이에 2014. 4. 30. ‘이행각서’ 및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위 이행각서(갑 제4호증)는 'D이 이 사건 각 점포의 임대차관계를 원고에게 승계시키지 못하여 원고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반환해주어야 하나 D이 자금이 없어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점포 중 C-11 점포는 2014. 5. 1.부터 원고가 직접 운영하여 수익, 비용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D은 2014. 6. 30.까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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