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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나24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를 통해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D상가 E호(16.8㎡,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월 차임은 1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4. 1.부터 2021.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의 기존 임차인인 F에게 집기 등의 권리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50만 원은 2018. 3. 1., 나머지 300만 원은 2018. 3. 1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1. 피고 B에게 임대보증금 100만 원, F에게 권리금 중 150만 원(그 중 50만 원은 2018. 2. 20. 미리 지급하였다)을 각 지급하였고, 2018. 4. 2.부터 같은 해

8. 3.까지 피고 B에게 월 차임 합계 75만 원(= 15만 원×5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도 전 임차인 F의 물건을 이 사건 점포에 방치하게 하고 이 사건 점포의 누수 부분 수리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원고는 소장에 해지라고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임대보증금, 월 차임,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 합계 350만 원,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180만 원을 더한 합계 5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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