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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도3184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4.15.(942),1121]
판시사항

임대국민주택 아파트에 당첨된 지 9일만에 입주권을 매도한 행위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은 행위’ 에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은 국민주택인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자 입주권을 타에 매도한 후 서울특별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아파트에 입주하게 한 바 있으나, 아파트에 당첨된 지 9일만에 입주권을 매도한 것만으로는 아파트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거나 임대받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국민주택인 B 임대아파트를 임대받더라도 이에 입주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민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서 불입금을 여러 번 납부해 왔음을 이용하여, 1988.8.11.경 서울 양천구 B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스스로 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것처럼 가장하고 그 1215동 30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해 7.30.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2,300만원에 입주권을 매수한 무자격자 공소외 C로 하여금 이에 입주하게 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88.7.21.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자 7.30. 그 입주권을 공소외 C에게 매도하였고, 8.11. 서울시와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위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받았거나 임대받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당첨된지 9일만에 그 입주권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거나 임대받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 오히려 원심증인 D의 증언으로, 피고인은 자기집을 마련하고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년여에 걸쳐 불입금을 납입한 끝에 이 사건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그 주장과 같이 경제 여건이 갑자기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그 입주권을 위 공소외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이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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