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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32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2.6.15.(922),1783]
판시사항

일단 적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받은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 제47조 제1항 위반의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규제되는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받지 아니한 이상 비록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더라도 위 법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규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에 의하면 “ 제47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공급이라 함은 법 제3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51조 제6호 ,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규제되는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받지 아니한 이상 비록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더라도 위 법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게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받게 된 경위 및 절차를 밝혀 본 다음 그것이 위 법조에 저촉되는지를 가려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결국 위 관계조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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