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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512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집28(1)형,108;공1980.6.15.(634) 12833]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의 주택을 공급 받거나 받게 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에 이른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 함은 같은 법조가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범죄로 다스리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같은 법에 규정한 주택의 인도를 받아서 입주하거나 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상태가 확정된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정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 제47조 에 이른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고 함은 같은 법조가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범죄로서 다스리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같은 법에 규정한 주택의 인도를 받아서 입주하거나 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광주시 운암동에 건립된 주택공사 아파-트를 임대신청하면서 무주택자 명의를 빌리는 등 사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제공하고 당첨까지 되었다면 그 당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은 성립하는 것이고 그것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입주할 수있는 권리는 확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한 주택의 공급을 받거나 받게 한 것에 해당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상당하고 이 점에 관하여 같은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법 위반죄의 미수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있어서나 법원의 사실인정자체가 임대신청한 각 동수에 따라 같은 법 위반죄가 따로히 성립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피고인이 임대신청한 20세대분의 동수전체를 포괄하여 단순일죄가 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그 가운데서 당첨된 것이 7세대분이고 18세대분이 낙첨되었다해서 낙첨된 부분은 무죄로 떨어져 나간다는 취지의논지 이유없고 따라서 각 세대당 임차보증금에 관한 수표 또한 그 전부가 범행에 일괄제공된 것이라 하여 원심이 형법 제48조 에 의하여 전부를 몰수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도 없다.

(3) 피고인이 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0세대로 하여금 문제의 주택공사 아파-트에 대한 임대신청을 하게 하고 그 신청에 따른 접수증과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을 받음에 있어 그 명의는 그 신청을 한 각 세대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피고인의 교사에 의한 피교사자이거나 또는 피고인과 공범의 관계에서 같은 법 위반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위의 접수증 및 영수증은 그 공동범행으로 인하여 생한 것이라 함이 상당하므로 그 공범자인 같은 무주택세대들이 이 사건에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 에 이른바 범인에 해당하여 같은 법조에 따라 다른 공범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그것을 몰수한 것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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