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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법 1991. 10. 31. 선고 91고단3008 판결 : 항소기각
[주택건설촉진법위반등][하집1991(3),399]
판시사항

무허가건물 철거민의 국민주택 아파트분양신청권(입주권) 사전양도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의 소정의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무허가건물의 철거 보상책으로 장차 신축될 국민주택 아파트 중 1세대분에 대한 분양신청권(입주권)을 부여 받은 철거민이 위 분양신청권에 기하여 분양받게 될 아파트를 분양계약체결 이전에 타인에게 전매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양도계약은 단순한 채권계약으로서 그 계약의 성질, 유효 여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시기 등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이상, 국민주택사업주체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전매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로써 철거민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국민주택에 대한 분양신청권이 박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부터 투기목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전매사실을 묵비한 채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양수인으로 하여금 당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한 행위를 두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동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입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택건설촉진법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8.14. 17:20경 광명시 하안동 10단지관리사무소 앞에서 이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교부하여 동인이 그 손에 가지고 있는 동인 소유의 하안동 주공아파트 (동호수 생략) 열쇠 1개 시가 미상을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택건설촉진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8.9.10.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명 생략)다방 안에서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인 하안동 택지개발지구 내 19평형 아파트의 입주권을 공소외 1에게 대금 6,900,000원에 매도하고, 그 후 1990.8.14. 위 하안동 10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금 1,500,000원을 더 받고 공소외 1에게 위 입주권에 의하여 분양받은 하안동 주공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입주할 수 있는 열쇠를 주는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위 아파트를 공급받게 한 것이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공소외 1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2 및 공소외 1이 공동작성한 매매계약서사본, 피고인 작성의 양도각서사본,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동섭 작성의 민사판결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4.12.22.경부터 광명시 하안동 (지번 생략)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여 오다가 1987.경 공소외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그 일대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동 무허가건물이 지장물로서 철거되기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보상책으로 장차 신축될 아파트 중 19평형 1세대분에 대한 분양신청권을 부여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1988.9.10.경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위 아파트 분양신청권(입주권)에 기하여 장차 분양받게 될 아파트를 대금 6,900,000원에 매도하되 향후 분양대금은 매수인인 공소외 1이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매도인으로서 공소외 1이 장차 배정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1988.12.15. 위 분양신청권에 기하여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하안동 주공아파트 (동호수 생략)를 대금 26,951,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모두 실질적으로 공소외 1이 납입하였으나 막상 위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 시기에 이르러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대가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며 위 아파트의 열쇠를 건네주지 아니하여 공소외 1과 사이에 다툼이 있어 오다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추가로 현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동인에게 그 열쇠를 넘겨주어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 제4조 에 위반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동법 제47조 에서는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범죄로서 다스리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무허가건물의 철거민으로서 비록 그 보상 내지는 이주대책으로 분양받게 될 아파트를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타인에게 전매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할지라도 이러한 양도계약은 단순한 채권계약으로서 그 계약의 성질, 유효 여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시기 등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이상, 피고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러한 전매사실을 대한주택공사측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로써 피고인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국민주택에 대한 분양신청권이 박탈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전매사실을 묵비한 채 위 분양신청권에 기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인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달리 피고인이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다(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주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입법취지와 최초공급일로부터 일정기간 전매 등을 금하는 동법 제38조의3 제1항 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최초공급일 이전의 전매 등 행위도 마땅히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당초부터 투기목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사전전매행위 및 그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두고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택건설촉진법위반의 점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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